(5)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
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
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(민집 36조). 실무상은, 그 외에 부여한 법원명을 기재하고,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인인(記名認印)하고
있다. 집행문을 상급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경우, 윈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급심판결의 원본과 제1심 법원에 송부될 상급심판결정본에 위
사항을 기재하면 족하나, 원심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의해 일부 변경된 때에는 윈심판결 및 상급심 판결의 각 원본 모두에 부기함을 요한다. 이 때
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심판결과 상급심 판결을 간인하여 하나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만들어 교부할 것이다.
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판결의 원본과
집행문에 적어야 한다(민집 35조 3항).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상대방에게
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바(민집 35조 2항).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(송일 92-6).
이밖에도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그 취지와 승계인의
이름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고,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
정본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(민집규 21조).
위와 같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, 판결원본 등에 기재할 문안의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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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집행문부여통지
귀하
사 건 20 가
원 고
피 고
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에게 집행문 통을
(또는 다시 집행문을) 내어 주었음을 통지합니다.
200 . . .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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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법 원│ │담당│ │
│소 재 지│ │전화│ │
└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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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35②
를 들면 다음과 같다.
(가) 가장 통상적이고, 기본적인 문안
원고 ㅇ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.
(나)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 주는 경우
①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...
②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
(ㄱ)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, 원고 ㅇ의 승계인 ㅇ(ㅇ ㅇ)에 대하여....
(ㄴ)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, 피고 ㅇ의 승계인 ㅇ(ㅇ - ㅇ)에 대하여....
(ㄷ) 채권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,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ㅇ의 승계인 ㅇ(ㅇ - ㅇ)에 대하여...
(ㄹ) 채무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, 이 법원에 명백한 피고 ㅇ의 승계인 ㅇ(ㅇ - ㅇ)에 대한 강제집행을
하도록 원고 (갑)에 대하여....
③ 당사자(피고)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기재의 물품(ㅇㅇ)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서울
중구 서소문동 1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ㅇ에 대하여 집행문 1통을 내어 준다.
④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
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, 원고에게 집행문 ㅇ통을(또는 다시) 내어 준다.
(다)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신청한 경우
ㅇㅇ지방법원 20 . . . 선고 20 가ㅇ호 판결에 의하여 원고 ㅇ에 대하여 집행문을
내어 준다.
(라)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
주문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 ㅇ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
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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